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는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0. 10. 18. 선정자 D와 사이에, 선정자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연 차임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선정자 D의 사위이고 원고 A의 동생인데, 사실상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E‘라는 상호로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1. 10. 13. 원고들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2011년, 2012년, 2013년 연 차임을 각 1,500만 원으로, 2014년, 2015년 연 차임을 각 2,000만 원으로 변경하고, 차임을 매년 9월 30일까지 지급하기로 하되 피고가 차임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또는 계약 당사자 상호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하고, 차임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 종료시 피고는 원고들에게 시설물 및 영업비품 등 일체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관련 변경사항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5년도 연 차임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임차인이라 볼 수 있는 피고와 선정자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1. 1.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인 연 2,0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5. 12. 31. 원고 A과 사이에, 원고 A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