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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07 2015가단21456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373만 원 및 2015. 7. 16...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3항의 ‘2015. 8. 15.’을 ‘2015. 7. 16.’로 고친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2,373만 원 및 2015. 7. 16.부터 위 각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97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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