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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2 2017가단77900
건물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별지도면표시 (1),(2),(3),(4),(5),(6)...

이유

1. 주문 기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공유자인 원고들(원고 A 지분 3/4, 원고 B 지분 1/4)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97만 원(이후 차임이 월 308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모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관리비 등 월 5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한 사실, 피고들이 차임 등을 연체하여 현재 남아 있는 보증금이 없고, 오히려 2017. 9. 1. 기준으로 원고 A에게 2,010,000원, 원고 B에게 670,000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사실,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피고들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들의 해지통지에 의하여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연대하여 연체된 차임 등으로 원고 A에게 2,010,000원, 원고 B에게 670,000원을 각 지급하고, 2017. 9. 1.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 완료시까지 원고 A에게 월 2,722,500원(=월 차임 및 관리비 등 합계 3,630,000원 × 3/4), 원고 B에게 월 907,500원(=월 차임 및 관리비 등 합계 3,630,000원 × 1/4)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및 관리비 등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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