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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6 2015노120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들은 임대인 G로부터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개설을 위한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동의를 얻었거나, 그에 관한 권한을 수여 내지 위임받은 것으로 생각하여 G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B은 P가 중개사무소의 운영을 그만두면서 내용이 공란으로 된 임대차계약서에 미리 날인해 주어 P로부터 중개인이 P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을 부여받거나 위임받은 것으로 생각하여 나중에 이를 작성해 임대차를 중개하는 데 이용한 것일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G로부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모하여 원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G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들이 작성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오인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건물주인 G는 2010. 11. 6.경 피고인들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적은 있지만, 2012. 2. 15.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제1권 제32면)를 작성한 사실은 없고, 나중에 구청에 제출된 것을 정보공개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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