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300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 운영의 D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중개보조인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2013. 1. 13.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포천시 F 소재의 G주유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컴퓨터로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중개업자 사무소 소재지란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H건물 2차 1248호’, 허가번호란에 ‘I’, 사무소 명칭란에 ‘D 공인중개사’, 전화번호란에 ‘J’, 대표자 성명란에 ‘C’이라고 각 기재한 뒤, 다음날인 2013. 1. 14.경 위 포천시 F에 있는 G주유소 사무소에서 위 ‘C’ 옆에 미리 준비한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3장(피고인 소지용, 임대인용, 임차인용)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14.경 위 포천시 F에 있는 G주유소 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G주유소의 임대인 K과 임차인 L에게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3.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 14. 포천시 F에 있는 K 소유의 G주유소를 L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수수하여 부동산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