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2013고단419, 746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G과 어린 나이에 동거를 하면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지자 G 사촌누나 피해자 C, 모친 피해자 H이 이를 안타깝게 생각하여 도움을 준다는 차원에서 돈을 빌려 준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또한, G이 먼저 모친 피해자 H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미용실 월세를 전세로 돌려 전세보증금을 받자고 제안하여, 피고인은 G 허락 하에 임대인 I, 임차인 G 명의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피해자 H에게 행사해 돈을 빌린 것이므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고의가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문서에 2인 이상 작성명의인이 있을 때에는 각 명의자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되므로, 2인 이상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작성명의인 수대로 수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이러한 위조행위는 자연적 관찰이나 사회통념상 하나의 행위이므로 위 수개의 문서위조죄는 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며(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64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 연명으로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는 행위도 작성명의인 수대로 위조된 문서를 하나의 행위로 일괄하여 행사하는 것이므로 수개의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조한 I, G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H에게 행사한 위조사문서행사죄는 2인 이상 연명으로 된 문서를 일괄 행사한 것으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법 제40조에서 정한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런데 원심은 이를 간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