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8. 10. 대전 중구 B건물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임대할 부분란에 "3층 C호", 보증금란에 "貳百萬", 존속기간란에 "2015년 8월10일, 2016년 8월 9일, 임차인 주소란에 "대전 유성구 D아파트 E호", 주민번호란에 "F", 전화란에 "G", 성명란에 "H"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B빌딩 임대인 I을 대리한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피고인이 멋대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성명란에 H을 기재한 다음 하단 부분 성명란에 서명을 함으로써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 수는 있으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