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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5531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B와 C는 서울 금천구 D 소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공동으로 소유한 사람들이고, 피고인은 B의 남편 이자 C의 부친으로 B와 C를 대신하여 이 사건 건물 관련 임대차 계약, 관련 소송 등 이 사건 건물 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E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9. 9. 23.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종합 민원실에 “ 피고 소인 E가 게임 장 허가를 받기 위하여, 일자 불상 경 고소인 B의 허락 없이 B 명의의 이 사건 건물 지상 1 층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고 영업허가를 받기 위하여 관할 관청인 금천구 청에 행사하였으니, E를 처벌하여 달라.” 라는 내용으로 고소인 B 명의로 E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10. 7. 금 천 경찰서 수사과 경제 3 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실질적인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E 가 2016. 8. 12. 경 이 사건 건물 지상 1 층에 ‘F’ 로 영업허가를 받았는데, 영업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다.

그런 데 B는 E와 사이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E가 이 사건 건물 1 층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E를 법대로 처벌하여 달라.”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명의 인인 B와 C 대신 관리하면서, 2015. 6. 10. 경 ‘F ’를 실제로 운영하는 G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 명의를 ‘E’ 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G에게 E를 임 차인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허락한 사실이 있었고, E가 위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2. H, I, J에 대한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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