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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1.19 2017노447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정서적 학대행위란 반드시 아동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학대의 고의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있는 바 이는 잘못이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국민 참여 재판을 거친 후 배심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학대의 고의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단하고 있다.

나. 당 심의 판단 1) 아동복 지법 제 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 행위의 하나로 제 5호에서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법이 금지하고 있는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란, 아동복지 법이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인 점, 아동복지 법은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는 점( 제 2조 제 2호), 아동복지 법은 ‘ 아동 학대 ’를 ‘ 보호 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ㆍ 정신적 ㆍ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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