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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2 2016노5550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제 5 항 제 7 행의 ‘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를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로, 제 6 항 제 4 행의 ‘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를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범죄사실 제 5 항 제 7 행의 ‘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를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로, 제 6 항 제 4 행의 ‘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를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로 각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 문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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