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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308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야간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3. 25. 02:22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C[ 피해자 E( 이하 ‘E 사장’ 이라 한다) 운영 ]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카운터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F” 야간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4. 8. 23:30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F”[ 피해자 H( 이하 ‘H 사장’ 이라 한다) 운영 ]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카운터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동 전통 위에 놓여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서랍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사장, H 사장 작성 각 진술서

1. 각 사진/ 영상 출력물( 폐쇄 회로 텔레비전 영상 포함),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순 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개월 ~2 년 3개월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 범행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피해가 변상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한편, 이제 막 성인이 된 피고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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