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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16 2020고단356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6. 2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20. 3. 2.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20. 10. 2. 02:30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에 이르러 절취할 마음을 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매장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현금을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0. 2. 02:45 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에 이르러, 출입문 옆쪽 공간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한 뒤 피해자가 매 대 아래쪽에 보관하던 현금 3,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 03:00 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뒤쪽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뒤 피해자가 카운터 위 다이어리 책갈피 안에 보관하던 현금 200,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2. 03:08 경 성남시 수정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옆쪽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뒤 피해자가 카운터에 보관하던 현금 40,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0. 2. 03:18 경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식당 ’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뒤 피해자가 카운터 종이 박스에 보관 중이 던 현금 25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L, O, I, F, C 작성 각 진술서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현장사진 등, 카메라 녹화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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