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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0.18 2017고단79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9. 01:28 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 점 앞에 이르러, 위 음식점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포스 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18. 새벽 경부터 2017. 7. 31. 22:4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34만 원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G,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 조( 각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제 330 조, 제 342 조( 각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의 경합범에 대한 아래 양형기준을 참 고함 제 1, 2,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2 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범행으로 인한 각 피해가 경미하거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2.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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