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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13 2017고단1825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6. 3. 20:00 경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 111동 101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침입하여 안방 등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불가 리 반지 1개, 5만 원 상당의 달러 지폐, 현금 7만 원 등 시가 합계 302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2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57만 원 공소장에는 ‘2,857 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857 만 원’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8. 23. 20:00 경 전주시 완산구 E 아파트 107동 106호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하고, 안방 등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거실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D, I, J, K, F, L,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대동 범죄현장 확인 관련 1)

1. 수사보고( 피의자 대동 범죄현장 확인 관련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 1, 2 경합범죄: 판시 제 1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5의 각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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