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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0 2016고단94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 10. 00:30 경 대전 대덕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93,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6. 23:30 경 위 ‘E’ 식당에 이르러 돌멩이로 유리창을 깨뜨린 후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1. 21. 03:10 경 위 ‘E’ 식당에 이르러 2 층 창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 위해 카운터 주변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2. 9. 03:00 경 대전 대덕구 F 빌딩 6 층에 있는 ‘G 헬스클럽’ 계단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 26. 경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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