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 20:10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매장 앞 도로 위에서 술에 취하여 하의를 반쯤 벗은 채로 잠을 자고 있던 중, ‘취객이 누워 있는데 위험해 보인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깨우자, E에게 욕설을 하며 “왜 자는 사람을 깨우느냐, 죽여 버릴라”라고 소리치고, 이에 위 E가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유하자 E에게 계속 욕설을 하며 “경찰이면 다냐,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소리치다가 갑자기 손으로 E가 착용하고 있던 코로나19 방비 마스크를 잡아당겨 그 끈이 떨어지게 하고, 손으로 E가 쓰고 있던 안경을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야간 근무일지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시인하며 반성하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고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도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