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9. 4. 00:27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36 경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263에 있는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16 경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263에 있는 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서, “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어 음주 감지기를 이용한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 내가 운전하는 것 봤어,
내 동생이 운전하고 갔어,
나를 신고한 사람을 허위신고 죄로 112 신고 해야 겠네, 비켜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음주 감지기를 들고 있는 F의 손을 수회 쳐내고,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음주 감지기를 들고 있던 위 F의 오른손을 세게 쳐 음주 감지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고, 옆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G의 가슴을 양손으로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바닥으로 경찰용 음주 감지기 (no .4334 )를 들고 있던 경사 F의 오른손을 세게 쳐 음주 감지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여 수리비 36,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음주 감지기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진, 공무집행현장 동영상 CD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