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9. 4. 15.자 공무집행방해(『2019고단3016』사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5. 23: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안경원’ 앞 노상에서, ‘도로에 술에 취한 사람이 있어 위험해 보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을 깨우자 이에 화가 나, “개새끼들아! 씹할 놈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약 20분 동안 위 경찰관을 향하여 수회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9. 9. 23.자 공무집행방해(『2019고단6996』사건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은 2019. 9. 23. 21:27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식당’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I이 위 식당 종업원 J에게 소리를 치며 다가가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I에게 "왜 내가 가는 길을 가로 막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I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업무방해(『2019고단6996』사건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은 2019. 9. 26. 07:30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L사우나'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일행의 옷장 키를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우나의 관리인인 피해자 M과 주변의 다른 손님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개새끼야, 씹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수면실에서 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