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7. 19:07경 안산시 단원구 B에서 그곳 도로상에 앉아 있던 중 ‘도로에 사람이 앉아 있어 위험해 보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인 D, 순경인 E가 타고 온 순찰차에 다가가 발로 순찰차를 1회 차는 시늉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D, E가 순찰차에서 내려 자신에게 다가오자 D가 소지한 총기를 만지려고 하고, E가 자신을 제지하자 E의 총기를 재차 만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D, E가 자신을 안전한 인도 쪽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경찰관이 힘이 없네, 둘 다 덤벼도 나한테는 안 된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D의 왼 팔목을 잡아 비틀고, 오른 주먹을 D, E의 가슴 부위를 향해 각각 휘두르고, 이에 D, E로부터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자 발로 E의 배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한국에서의 범죄 전력 없는 점, 경찰 조사 당시 잘못을 반성하여 현행범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제기 전인 2016. 3. 2. 이미 중국으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한국에 입국한 바 없어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