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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4 2018고단18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5. 11:01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서 맨홀 뚜껑 안을 들여다보며 담배꽁초를 찾고 있던 중 이를 본 맨홀 공사 작업자가 위험해 보인다고 112 신고하여 서울 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위험하니 인도로 나오시라."라고 하자 갑자기 피고인이 소지하던 알루미늄 지팡이(길이 90cm)로 위 E의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쳐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각 사진(피의자가 경찰관을 폭행할 때 사용한 지팡이, 피해자의 상처 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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