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27. 19: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소주와 안주를 시켜 먹은 뒤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다시 식당으로 들어와 식사를 하는 손님들에게 “추우니까 문 닫아라, 내가 TV를 보겠다는데 니들이 왜 그러냐, 말을 왜 제대로 대답을 해주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라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7. 20:23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경위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위 E과 F에게 시비를 걸면서 순찰차의 보닛을 주먹으로 1회 내리치고 발로 순찰차를 걷어차려 하고 주먹을 쥐고 위 F에게 달려들어 이를 위 E이 제지하자 위 E의 조끼를 잡아당기고 위 E의 양손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