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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5.20 2014누22885
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의 “3. 결론” 이하 부분을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로 고치고, 아래와 같은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장애로 인해 노동 및 무리한 활동을 할 수 없는바, 원고의 이 사건 장애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상의 장애등급 제4급(9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는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별표 2’ 중 장애등급 4급의 기준은 별지와 같다)하고 있는데, 원고가 위와 같이 주장하는 장애등급 4급 9호는 ‘위 1 내지 8까지 규정된 자 외의 자로서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를 입은 자’로 정의되어 있는바, 위 규정은 그 장애유형이 1호 내지 8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노동능력상실률이나 객관적인 장애정도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1호 내지 8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의 장애를 예상하여 마련된 규정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장애가 제1심 판결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장애등급 4급 6호에 미달하는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없이 단지 노동 및 활동에 지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동일한 등급으로서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4급 9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4급 9호가 포괄적, 추상적 의미로 규정되어 있어 비록 그 장애유형이 피고의 심사규정에 열거되어 있는 것에 제한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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