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연금급여 미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11.부터 2011. 4. 1.까지 B이 운영하는 “C”에서 근무하면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 9. 11:00경 집에서 갑자기 쓰러져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었고, 위 병원에서 ‘거미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2013. 6. 12. 피고에게 이 사건 질병을 이유로 장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3. 7. 3. 원고에 대하여 “장해심사결과 2011년 9월 기록지상 사지근력 정상으로 기재된 점, 2012년 4월 기록지상 우측 다리 위약으로 기재된 점, 2013년 4월 MBI검사결과 76점, 국민연금(사지마비 장애) 소견서상 일상동작의 장애정도, 영상의학소견,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음”이라는 사유로 장애연금급여 미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로활동을 하지 못하는 장애를 갖게 되었고, 그 장애 정도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2]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 중 4급 10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1. 13. 근로복지공단에게 이 사건 질병을 상병으로 한 요양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제7급 제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로 판정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