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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2 2015누72742
장애연금수급권미해당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제6행, 제11행, 제3쪽 제18행의 각 “망맥색소변성증”을 “망막색소변성증”으로 각 고친다.

제3쪽 제9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나. 관계 법령 국민연금법(2015. 1. 28. 법률 제13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① 가입 중에 생긴 질병(당해 질병의 초진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 및 제4절에서 같다)이나 부상으로 완치된 후에도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자가 초진일(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 완치되지 아니하면 그 1년 6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결정한다.

다만, 그 1년 6개월이 지난 날에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아니한 자가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청구에 따라 그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결정한다.

⑤ 장애 정도에 관한 장애등급은 1급, 2급, 3급 및 4급으로 구분하되, 등급 구분의 기준과 장애 정도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2014. 10. 15. 법률 제25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장애등급 등) ① 법 제67조제5항에 따른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4급

1. 두 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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