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3.31 2014누7857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등급...

이유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법령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구 국민연금법(2011. 12. 31. 법률 제111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49조 제2호, 제54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제5항,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46조, [별표 2] 등의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된 후에도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치료종결 후에도 신체 등에 장애가 있을 때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때 가입자는 장애연금 지급청구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장애연금 지급을 위한 장애등급 결정은 장애연금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치료종결 후 신체 등에 장애가 있게 된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기존의 장애등급이 변경되어 장애연금액을 변경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장애등급 변경결정 역시 그 변경사유 발생 당시, 즉 장애등급을 다시 평가하는 기준일인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되는 날’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2) 구 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 ㆍ 제2항,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장애 정도의 판정기준 등을 정한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2006. 6. 1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47호로 제정된 것, 이하 ‘기존 고시’라 한다)에 따르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