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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4. 선고 2013나13282 판결
담장철거등
사건

2013나13282 담장철거 등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14. 선고 2012가단23649 판결

변론종결

2013. 11. 28.

판결선고

2013. 12. 2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283,622원과 그 중 990,000원에 대하여 2011. 10. 28.부터 이 사건 2013. 1.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손해배상 또는 구상금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손해배상 또는 구상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① 제2면 제7행의

"73986.9㎡"를 "73,986.9㎡"로 고치고, ② 같은 면 제16행의 "하여"를 삭제하며, ③ 제3면 제2행의 "이 법원의 각 측량감정결과"를 "제1심 감정인 H의 각 측량감정 결과"로,

④ 같은 면 제3행, 제5면 제4행의 각 "F 빌딩 4층"을 각 "F 상가 빌딩 4층"으로, ⑤ 제3면 제3행의 "두개의"를 "두 개의"로, ⑥ 같은 면 제20행, 제5면 제19행의 각 "이 법원의 임료감정결과"를 각 "제1심 감정인 I의 임료감정결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익현

판사 유성근

판사 김용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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