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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4 2013나13282
담장철거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손해배상 또는 구상금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손해배상 또는 구상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① 제2면 제7행의 “73986.9㎡”를 “73,986.9㎡”로 고치고, ② 같은 면 제16행의 “하여”를 삭제하며, ③ 제3면 제2행의 “이 법원의 각 측량감정결과”를 “제1심 감정인 H의 각 측량감정결과”로, ④ 같은 면 제3행, 제5면 제4행의 각 “F 빌딩 4층”을 각 “F 상가 빌딩 4층”으로, ⑤ 제3면 제3행의 “두개의”를 “두 개의”로, ⑥ 같은 면 제20행, 제5면 제19행의 각 “이 법원의 임료감정결과”를 각 “제1심 감정인 I의 임료감정결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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