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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0 2014나2680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 중 청구취지 기재 각 공장 명도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청구취지 기재 각 컨테이너 철거 및 그 부분 토지 인도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으며, 별지1. 토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2011. 2. 25.부터 위 각 공장 명도완료일 및 위 각 컨테이너 철거 및 그 부분 토지 인도완료일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는데, 피고만 제1심 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청구취지 기재 각 공장 명도 청구, 청구취지 기재 각 컨테이너 철거 및 그 부분 토지 인도 청구에 한정된다(위 각 토지에 관한 위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이 사건 각 공장 명도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9행부터 같은 면 제20행까지 기재된 부분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1 내지 6,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F의 증언, 제1심 증인 I의 일부 증언, 제1심 감정인 J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이 사건 각 공장 명도 청구에 대한 판단’란 기재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부터 제8면 제4행까지 기재된 부분이다.

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각 컨테이너 철거 및 해당 부지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8행 중 “감정인 J의 감정결과”를 “제1심 감정인 J의 측량감정결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 이 사건 각 컨테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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