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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나33113
담장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8행 “4,224,000원”을 “5,984,000원”으로, 같은 면 제19행 "4,986,300원“을 ”6,746,300원“으로 각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5, 16행 “감정인 F의 임료감정결과, 한국국토정보공사 강남서초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감정인 F의 임료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강남서초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으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갑 제6호증은 잘못된 측량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대지부분을 침범하여 무단으로 점유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피고의 경계침범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는 없다고 주장하나, 당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강남지사장 및 서초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만으로는 갑 제6호증이 잘못된 측량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경계침범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9행 “4,986,300원”을 “6,746,300원”으로 고친다.

마.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0행, 제5면 제2행 각 “4,224,000원”을 각 “5,984,000원”으로 고친다.

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 “증인 G의 증언”을 “제1심 증인 G의 증언”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 당심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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