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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3 2017고합1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1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 2009. 11.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3. 4.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 중 재심을 청구하여 2016. 8.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징역 3년 8월을 선고 받아 2016. 10. 13.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7. 3. 중순 일자 불상 11:30 경 울산 남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집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이 들어 있는 페트병 저금통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4,835,42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이에 이르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뒤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4. 6. 13:42 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 L, M, N, O, P,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물 총목록,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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