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8.31 2016고합1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죄사실

『2016 고합 128』( 피고인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02. 1.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장기 1년에 단기 10월을, 2003. 2. 14. 같은 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에 단기 1년을, 2005. 2.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 받았다.

2010. 5.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2. 4. 2.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9. 15. 오후 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로렉스 금시계 1점, 18K 목걸이 2점, 반지 14점, 현금 360,000원 등 시가 합계 10,190,000원 상당의 현금과 물건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4. 4. 28.부터 2016. 2.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21 기 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1. 29. 저녁 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후 작은 방 창문에 설치된 방법 창살을 손으로 뜯어내고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서랍 및 장롱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0원 상당의 로렉스 금시계 등 시가 합계 10,490,000원 상당의 귀금속류 10점과 현금 및 외화 합계 8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