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9. 7. 13. 대전지방법원 서산 지청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1990. 6.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1996. 12.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1997. 12. 31.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1999. 8.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1. 7.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3. 3. 2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4. 11. 17.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7. 6. 8.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6. 30.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12.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6.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8. 12. 전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1. 14:00 경 사이에 남원시 C에 있는 D 부속 'E'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 F이 외출하고 없는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사무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캐비닛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과 통장 3개, 체크카드 2개( 증 제 2호, 제 3호), 사무실 옆 숙소의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