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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3.15 2017고합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5. 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4.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5. 4. 8.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7. 6.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 받고, 2012. 1. 5.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아 2017. 11. 14.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11.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8. 11:30 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시정되지 아니한 집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뒤 그곳 창고에 있던 장도리로 집 내부로 통하는 샷 시의 시정장치를 부수고 집 내부로 들어가, 안방에 걸려 있던 코트 안주머니 속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 원 및 침대 전기장판 밑에 있던 현금 200,000원 등 합계 350,000원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12.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 20:40 경 동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시정되지 아니한 집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안방 서랍 장 속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0,000원이 들어 있는 생수 통( 저금통) 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사건 현장 사진, 현장사진

1. 지문 감정결과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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