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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13 2017고합1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0. 11. 3.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질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5. 10. 25.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상습적으로 야간 주거 침입 절도를 저질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1. 11.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질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7. 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상습적으로 절도,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등을 저질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7. 9. 15. 16:13 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성당 수녀원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사 무실 안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물색하던 중 수녀 G가 사무실로 들어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9. 16. 10:15 경 강원 춘천시 H에 있는 I 교회 3 층 예배당에서, 그 곳 안에 있는 헌금함에 철제 옷걸이를 넣어 담임 목사 피해자 J 소유인 헌금봉투를 꺼내려 던 중 교회 신도인 K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저질러 특가 법위반( 절도) 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지 3년 이내에 다시 가, 나 항 기재와 같이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K, E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2017. 9. 15. 자 범행의 경우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물색행위에 나아갔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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