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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851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2. 11. 30. 가석방되어 2013. 1. 10.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행모의] 피고인 A은 E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처인 F 명의로 된 G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각자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H을 통해 일명 I으로부터 제공받은 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타인 명의 주민등록증사본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단말기에 필수적으로 장착되는 칩 형태의 부품으로 휴대전화 가입 명의자의 고유식별정보, 주소록 등이 저장된 유심(USIM, 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을 별정 통신회사를 통하여 선불폰 용도로 개통한 후, H과 함께 개통된 유심정보 및 유심칩을 J, K 등에게 판매한 다음 보이스피싱 등 대출사기 및 도박 사이트 광고 스팸문자 발송에 이용되도록 하는 등 유심 판매로 취득한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H과 함께 2013. 8. 21.경 부산 중구 L빌딩 1층 E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일명 I으로부터 제공받은 M의 주민등록증사본을 이용하여, 볼펜으로 별정 통신사업자인 (주)아이즈비전 ’선불이동전화 신규/명의변경 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 고객정보 성명란에 ‘M’, 주민등록번호란에 ‘N’, 신청인란에 ‘M’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성명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선불이동전화 신규/명의변경 계약서‘ 1장을 임의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0장의 사문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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