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5.26 2017고단2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7. 4. 가석방되어 2014. 11.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당 진시 C에서 ‘D’ 가 운영하는 E 대리점 직원으로서, 위 점포에서 휴대전화 개통업무를 담당하면서 고객들 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E 전산망에 입력하는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처리하는 자이다.

1.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휴대전화 개통 명의자 몰래 그들 명의의 유심 칩을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6. 9. 경 위 E 대리점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의뢰 받아 신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위 점포에 있던 컴퓨터로 내부 전산망인 유 큐브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개통하는 휴대전화에 등록되어 있는 유심 칩 정보를 삭제한 다음 위 점포에서 보관 중이 던 신규 유심 칩 정보를 위 프로그램에 입력함으로써 개통 휴대전화의 유심 칩 정보를 변경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이 위 피해자 명의로 발급된 신규 유심 칩으로 소액 결제 등을 할 경우 해당 결제금액이 휴대전화 개통 명의 자인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피해자 명의로 발급된 신규 유심 칩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G 명의의 휴대전화에 장착한 후 구 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소액 결제를 하거나 상품권 및 게임 아이템 구입하는 등 2,009,478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2016. 7. 경부터 같은 해 11. 경 사이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ㆍ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1,916,73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가. 휴대전화 판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