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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122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68,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7. 31. 구속취소로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B(2018. 7. 10. 기소중지), C, D(이상 2018. 8. 16. 각각 징역 1년 6월 선고), E(2018. 8. 16. 징역 3년 6월 선고) 등과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보관하게 된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국적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을 판매하거나 그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임의로 외국인들 명의로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여 이익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C, B은 외국인 개인정보 제공, 자금조달, 개통된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 판매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점을 개설한 후 ㈜F, ㈜G, ㈜H, ㈜I 등 별정 통신업체와 휴대전화 판매점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외국인들의 명의로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하는 등의 역할을, D, E은 개통된선불 휴대전화 유심칩을 건네받아 판매하는 등의 역할을 각자 담당하기로 계획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7. 17.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K’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C이 B을 통해 피고인에게 이메일 첨부파일로 제공한 'L'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불상의 필기구로 선불이동전화 신규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 란에 'L', 외국인등록번호 란에 ‘M’ 등을 임의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L'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선불이동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다음,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선불이동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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