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D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선불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타인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 12. 위 E 사무실에서 ‘선불이동전화 신규/명의변경 계약서’에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명 란에 ‘F’, 외국인 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부산 동구 H’, 신청일자 란에 '2014년 2월 12일'이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선불이동전화 신규/명의변경 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4.부터 2014. 4.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1회에 걸쳐 선불이동전화 신규/명의변경 계약서 및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아이즈비전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선불이동전화 신규/명의변경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4.부터 2014. 4.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1회에 걸쳐 선불이동전화 신규/명의변경 계약서 및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통신사 직원들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경 위 E 사무실에서 이전에 외국인인 I 명의로 개통하여 보관 중이던 휴대전화(J) 1대를 K에게 12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