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 오피스텔 2001호에서, ‘D'라는 상호로 (주)LG U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E, F과 함께 각자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을 통해 일명 G으로부터 제공받은 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그 타인 명의의 신분증사본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단말기에 필수적으로 장착되는 칩 형태의 부품으로 휴대전화 가입명의자의 개인식별정보, 주소록 등이 저장된 유심(USIM, 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을 별정통신회사를 통하여 선불폰 용도로 개통한 후 개통된 유심정보 및 유심칩을 H, I 등에게 보내어 인터넷 등을 통해 제3자에게 판매한 후 보이스피싱 등 대출사기 및 도박사이트 광고 스팸문자 발송 등에 이용되도록 하는 등 유심 판매로 취득한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E, F과 함께 2013. 8. 2.경 위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일명 G으로부터 제공받은 피해자 J에 대한 개인정보와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볼펜으로 별정통신사업자인 (주)아이즈비전 ’선불이동전화 신규/명의변경 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 고객정보 성명란에 ‘J’, 주민등록번호란에 ‘K’, 주소란에 ‘부산 남구 L’, 신청인란에 ‘J’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선불이동전화 신규/명의변경 계약서‘ 1장을 임의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0.경부터 2013.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57장의 사문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총 1,257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