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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노2572
임금채권보장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유죄 부분 일부에 대하여) 범죄 일람표 순번 1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①F 가 노동청에 직접 체당금 관련 보고 및 서류 제출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구 임금채권 보장법 (2012. 2. 1. 법률 제 11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임금채권 보장법’ 이라 한다) 제 28조 제 2호에서 정한 행위주체에 해당되지 않고, ②F 는 실제로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의 직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그럼에도 이 부분 유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무 죄 부분에 대하여) 근로자 L, M은 수사기관에서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다가 제 1 심 법정에서 번복하여 범죄사실을 부인하였고, D 대표이사 E 와 노무사 J은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하기 위하여 범죄사실을 부인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근로자들은 D로부터 한번도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출력인원 집계 표는 D에서 작성하거나 확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범죄 일람표 순번 2 내지 7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체당금을 지급 받으려는 근로자는 체당금 지급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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