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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노1703
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① 협박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재산상 손해를 본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을 하거나 일시적 분노를 표출한 것에 불과 하고, 고령의 여성인 피고인이 실제 총기나 회칼을 준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형법상 협박죄에 이를 정도의 해악의 고지를 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② 폭행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과 목격자들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투자 손실에 관해 항의하는 내용을 녹음하려는 피해자의 행동을 저지하려고 하였을 뿐 형법상 폭행죄에 이를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 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 3 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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