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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6노11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①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고, ② 모욕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공소사실과 같은 사기 범행을 하였고, 또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F는 제 1 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 십할 년’ 이라는 욕설을 하였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 H의 증언 역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서 이에 부합한다( 다만, V의 당 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는 취지이나, 위 각 진술내용 및 피고인과 V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 자식들이 생활비를 보태 주는 상황이었으며, 2010년 경 신용 불량자가 되어 자신의 명의로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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