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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6노434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미등록 상태에서 F와 표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미등록 기간 중 이루어진 연예활동은 F의 기존 영화촬영계약에 따른 추가 촬영에 불과하거나 F가 영화제작업 자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고 스스로 촬영 의사를 밝혀 진행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 제공’ 한 대중문화예술 용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대중문화예술 용역의 ‘ 알 선’ 은 그 개념상 전속계약을 맺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이미 전속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던

F의 경우에는 ‘ 알 선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미등록으로 대중문화예술 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는 영업을 하였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등록 상태에서 대중문화예술 용역을 제공하는 영업을 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기획 업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표준 전속계약의 체결은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사이에서 해당 대중문화예술 인의 용역 제공의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를 정하는 것으로서 대중문화예술기획 업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F와 사이의 표준 전속계약의 체결행위가 단순한 영업 준비행위에 불과 하다고 단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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