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C의 모직사업부장으로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은 주식회사 C의 사업상 이익을 위한 측면도 있어 위 회사의 의사에 반하는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확인서를 작성 및 교부한 행위는 적법한 권한 범위 내의 행위로서 사문서 위조죄 및 동행 사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문서 위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법인 인감의 보관 방식, 위임의 취지와 위임자의 의사,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문서작성행위는 위임 받은 권한을 일탈한 위조행위라고 봄이 상당 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제 1 심의 판단을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여기에 다가 ①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모직사업부장으로서 위임 받은 권한은 원단 구매, 판매, 가격협상과 대금 회수, 재고 관리 등 영업 권한으로서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의 연대배상책임 부담까지 그 권한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이 임의로 설립한 주식회사 D는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소규모 업체로서, 피고 인은 코오롱 인더스 트리와 같은 대기업과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주식회사 C의 기존 신용이나 신뢰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