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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노177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C의 모직사업부장으로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은 주식회사 C의 사업상 이익을 위한 측면도 있어 위 회사의 의사에 반하는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확인서를 작성 및 교부한 행위는 적법한 권한 범위 내의 행위로서 사문서 위조죄 및 동행 사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문서 위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법인 인감의 보관 방식, 위임의 취지와 위임자의 의사,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문서작성행위는 위임 받은 권한을 일탈한 위조행위라고 봄이 상당 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제 1 심의 판단을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여기에 다가 ①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모직사업부장으로서 위임 받은 권한은 원단 구매, 판매, 가격협상과 대금 회수, 재고 관리 등 영업 권한으로서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의 연대배상책임 부담까지 그 권한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이 임의로 설립한 주식회사 D는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소규모 업체로서, 피고 인은 코오롱 인더스 트리와 같은 대기업과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주식회사 C의 기존 신용이나 신뢰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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