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3. 피고인으로부터 1,834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1.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5. 30.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4. 8. 20.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경 C와 함께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해킹하여 위 사이트 이용자의 이름, 전화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약 2만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불법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 ‘D '에서 성명 불상자들과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개인정보를 피고인이 취득한 위 약 2만 건의 개인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별지 개인정보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6,794건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7. 충남 논산시 F, 피고인의 주거지인 E에서 위 ‘D’ 사이트에 “ 각종 DB 판매합니다.
저희가 직접 해킹해서 빼온 디비를 판매합니다
”라고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한 성명 불상의 구매자에게 4,600건 가량의 개인정보를 카카오 톡 메신 져로 전송한 후 그 대가로 23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성명 불상의 사람들에게 개인정보를 판매하고 합계 18,349,600원 상당의 대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목적으로 제 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