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3. 경 전 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 사이트 등에서 성명 불상자가 게시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파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위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파일을 구입한 후 되팔아 이익을 남길 목적으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파일을 전송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경까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45,759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 63개를 전송 받음으로써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총 645,759건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2017. 1. 16. 경 전 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 토토 DB 전문적으로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한 이름을 알 수 없는 구매자에게 약 5,000건의 개인정보를 스카이 프 매신저로 전송한 후 그 대가로 25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E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6. 4.부터 2017. 2. 3. 경까지 벌 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24회에 걸쳐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개인정보를 판매하고 합계 44,985,000원의 대가를 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