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28. 대전 고등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11. 5.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C이 휴대전화 가입 대리점 및 인터넷 가입 대리점을 각각 운영하며 취급하였던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엑셀 파일로 저장한 후 위 대리점을 그만둔 후에도 이를 폐기하지 않고 USB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위 개인정보 파일을 받아 제 3자에게 판매하고자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0. 00:40 경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PC 방에서, 위와 같이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C에게 ‘ 내가 친구와 함께 사채 업을 운영할 계획인데 보관하고 있는 고객들의 개인정보 파일을 달라 ’라고 제의하여 C으로 하여금 F 등 118,693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 엑셀 파일을 위 PC 방 컴퓨터에 복사한 후 이를 자신의 이메일( 주소 G) 로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6. 10:45 경 인터넷 광고 사이트인 H에 ‘ 티 엠 오토 콜 최신 디비 판매합니다
’ 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