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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4.27 2015고단123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친형제 지간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한 다른 사람이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12. 경부터 2015. 2. 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위 사이트에 보유된 개인정보를 이용하며 처리하던 중, 성명 불상의 위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업주가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가지고 있던 개인정보 파일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와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기로 모의하고, 위 필리핀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스포츠 중계 사이트인 F 회원 116,225명, G 회원 86,000명, H 회원 256,908명의 이름, 이메일,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엑셀 파일을 피고인들이 가지고 있는 USB에 복사한 후 2015. 6. 1. 경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2015. 8. 3. 경 구 글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판매한다고 광고를 하던 중 알게 된 C에게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54,000명의 개인정보를 30만 원 상당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24. 경부터 2015. 9. 15. 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 3자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I’ 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광고 마케팅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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