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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06 2018고단1708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경 B과 태국 방 콕 시 소재 불상의 콘도에서, B이 성명 불상의 업 자로부터 문자 전송 사이트, 증권 사이트, 도박 사이트 등의 관리자 계정을 불법 매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나 B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받거나, B이 성명 불상의 업 자로부터 개인정보 파일을 구입하거나 교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피고인과 B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17. 1. 위 콘도에서 성명 불상의 업 자로부터 ‘C’ 사이트의 관리자 계정을 구입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18. 경 위 콘도에서 위 사이트에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한 후 862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받아 B에게 전달하고, B은 어 플 리 케이 션 ‘ 텔 레 그램’ 을 통해 대화명 ‘D’ 을 사용하는 업자에게 위 개인정보 파일을 전송하여 개인정보를 교환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17. 3. 12.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81,715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한 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성명 불상의 업자들에게 제공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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