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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7노2833
사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를 확인하지 않고 E을 돌려보냈고, E에게 여행사 직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E의 진술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총책 ‘ 총리 ’를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은 돈이 보이스 피 싱 범행과 관련되거나 불법적인 돈 임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Q’ 이라는 대화 명의 상대와 대화한 내용,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은 돈을 환전한 후 실제로 L의 지시에 따라 넘겨준 돈을 빼면 약 10% 정도가 남아 이를 피고인의 수익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의 사정도 확인된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사기의 점 역시 유죄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여기에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달리 항소심에서 추가로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점들을 뒷받침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E은 2016. 12. 28. 오후 4시 50 분경 금정 역에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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